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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초과속 3회 징역 1년

by hainya1004 202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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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빨리 달리는 '초과속' 3회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보다는 안전을 위한 법 시행인것 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한 속도보다 100km 이상 빨리 달릴 수 있는 곳이 한국에는 별로 없기 때문 입니다. 모두들 안전한 운전으로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예) 프랑스 과속카메라

속도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의 규정된 제한속도를 어기는 행위. 규정된 최고속도보다 더 빠르게 운행하는 속도위반은 과속이라고도 부른다.
원칙적으로는 위 조항과 같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는 행위이지만,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그리고 차 주인과 운전자는 대체로 일치하기에) '속도위반은 과태료만 부과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는 교통경찰관 등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흔히 속도위반은 과속만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과속뿐 아니라, 고속도로와 같이 최저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는 도로에서 불가피한 정체상황이 아닐 때,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과속시에는 사고 확률도 크게 높아지며 충돌이나 전복사고시 지나치게 높은 속력으로 인해 충격이 늘어나서 피해가 심각해진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 노면의 마찰력이 줄어든 상태라면 사고율이나 치사율은 몇 배로 증가한다.

 

과속 방지를 위한 노력들

제한속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단, 도로교통표지판이나 도로노면표시로 따로 지정속도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없으면 위의 표의 제한속도가 기본값이다.

 

다양한 카메라들

과속 사고는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에 위험합니다.

사고로 인한 수 많은 정체는 또 다른 사고를 유발 합니다.

법으로 규제 안하고도 건강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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