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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by hainya1004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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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럼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 보겠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 법인을 법규 의무를 준수하는 대상자로 보고, 사업주의 경우에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만 한하여 처벌을 한다.
-신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법인과 별개하여 사업주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한다.

사업주에 대한 법적 책임과 처벌 강화가 중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모든 산재 노동자와 유족들께 사과드린다. 당신들의 채찍을 기꺼이 맞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사업주나 법인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되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두었습니다. 시민 재해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 바닥면적 1000㎡(약 302평) 미만 다중이용업소, 학교시설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에 중대재해법을 처리 했는데 보완입법의 주장과 여러 반대의견의 묵살로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보로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는 중대재해법 중 '중대시민재해'에서는 제외됐지만 '중대산업재해'에는 잔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한 자가 입은 중대재해이며,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입은 중대재해를 말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발주하는 5천만원~1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던 중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공사 발주 책임자인 학교장이 형사 책임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관련된 것은 법원에 판결을 지켜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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