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설 20만 원 인상

by hainya1004 2021. 1. 20.
반응형

안녕하세요,
정부가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선을 이번 설에 한해 20만 원까지 올립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올린 건 지난 추석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심각한 소비 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농어민들을 조금이나마 돕자는 취지입니다.
코로나 타격을 입긴 마찬가지인 유통업계도 높아진 상한에 맞춰 선물세트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설도 지난해 추석처럼 귀향 대신 고가 선물을 택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자 한우, 과일 등 고가 선물 비중을 늘린 겁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은 무엇인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출처 위키백과

 

부정청탁 금지 가이드

 

부정청탁 금지법 역사
2012년 8월 22일 : 국민권익위원회 입법 예고
2013년 5월 24일 : 김영주 의원 등 13인이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당초에 발표한 내용을 발의
2013년 5월 28일 : 이상민 의원 등 10인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발의
2013년 7월 30일 : 국무회의 통과
2013년 8월 5일 : 정부 발의, 국회 접수
2015년 1월 8일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2015년 1월 12일 :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2015년 3월 3일 :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3월 13일 : 정부 이송
2015년 3월 24일 : 국무회의 통과
2015년 3월 27일 : 박근혜 대통령 공포. 제정
2016년 5월 9일 : 입법 예고같이 보기
2016년 9월 28일: 시행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