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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와 재선거 알아보기

by hainya1004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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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2021년 서울, 부산에 재보선이 있습니다.
2021년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보궐선거로 한동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투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2021년에 하는 재보선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중 하나로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이며 약칭은 재보선입니다.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로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뉘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 재임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궐위 되는 경우는 새로 5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기 때문에 궐위로 인한 선거로 구분합니다.

재보선 종류로 알아보기


---재선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195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 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 흔히 당선무효라고 부른다. 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이 적발된 경우이다.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공직선거법 제192조 제3항)에 해당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었는데도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당선인이 후보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당선인이 소속 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 결정 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쉽게 말해서, 당선된 사람이 없거나, 부정선거가 발각되어 선거 자체가 무효화되었거나, '임기 개시 전에' 사달이 났거나 한 경우에 다시 치르는 선거다.

---보궐선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闕位)라고 한다. 보궐 선거는 궐위(闕位)를 메우기(보:補) 위해 치러진다.
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200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에 반해,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 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 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출처 나무위키

재보궐선거 연도 일정 
1994년
1996년 ~ 1999년
2000년 ~ 2021년
우리나라는 매년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재선거는 당선 자체가 무효화되는 일부 범죄의 경우, 사망 경우 재선거 실시합니다.


이번에 재보궐선거는?

선거일: 2021년 4월 7일
선거 내용: 총 19개 선거구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8명

선거구역 및 사유
광역단체장
서울특별시장: 박원순(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선거
부산광역시장: 오거돈(더불어민주당) 사직, 보궐선거
기초단체장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김진규(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재선거
경상남도 의령군수: 이선두(미래 통합당) 당선무효, 재선거
광역의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1선거구 : 김동식(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재선거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 서형열(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선거
충청북도 보은군 선거구: 박재완(무소속) 사직, 보궐선거
전라남도 순천시 제1선거구: 김기태(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선거
전라남도 고흥군 제2선거구: 박금래(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선거
경상남도 고성군 제1선거구: 이옥철(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재선거
경상남도 함양군 선거구: 임재구(국민의힘) 사망, 보궐선거
기초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선거구: 허홍석(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라선거구: 김장환(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선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나선거구: 박정옥(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선거
경기도 파주시 가선거구: 안소희(민중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충청남도 예산군 라선거구: 유영배(미래통합당) 당선무효, 재선거
전라북도 김제시 나선거구: 온주현(무소속) 사직, 보궐선거
전라남도 보성군 다선거구: 정광식(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경상남도 함안군 다선거구: 김정선(국민의힘)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모두 한표 권리를 사용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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