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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by hainya1004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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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사건 관련자에 대한 소환도 시작될 예정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법무부 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알렸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오후 들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중인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법무 보좌관실)과, 이 검사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공익신고서 내용과 대조한 뒤 관계인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학의

김학의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지만, 건설업자 윤중천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취임한 지 6일 만에 사퇴했다. 
출생: 1956년 8월 22일 (64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배우자: 송혜정
학력: 서울대학교 (1982년), 서울대학교 (1980년), 경기고등학교 (1975년)
출처 위키백과

경력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인천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차관

출처 나무위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1차 조사 : 무혐의
재조사 : 무혐의
현정권 이후 전개
2019년 3월 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2013년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동영상을 추가 확보했었고 이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22일 밤에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9년 4월 2일 바른미래당에서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서를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하였다. 바른 미래당은 채이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대표발의로 하여 수사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2019년 5월 16일, 핵심 인물인 김학의가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5월 17일 수감되었다. 수인번호는 2626이다.
2019년 6월 검찰은 윤중천에 대해서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공갈, 무고 혐의로 기소했고 김학의에 대해선 1억 3천만 원가량의 금품수수 및 100여 차례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2019년 11월 22일 1심 재판부는 김학의가 문제가 된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고 봤지만 재판에 넘겨진 성접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소송을 끝내는 면소(소송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이유는 검찰에서 성접대와 뇌물을 묶어서 기소했는데 공소시효가 10년이라서 공소시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위법적 긴급출국금지 조치 의혹

과거 2019년 3월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학의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와 검찰의 적법절차 위반 의혹 또한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이규원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신분으로 진상조사단에 파견되었는데, 해당 검사가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와 출국금지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서울 동부지검장의 직인이 생략되어 있었으며, 출금 요청서에는 과거 김학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 중앙지검의 형사사건 번호가 근거로 기재되었다. 또한 사후 요청서에는 있지도 않은 서울 동부지검 내사 번호를 적었다. 덕분에 김학의는 허위 공문에 의해 출국이 막혔다.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산하 A과정도 휘하 연구관에 전화해 출금 요청을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는데, 지시를 받은 연구관은 '긴급 출금은 검·경 등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만 할 수 있고, 출금 요청은 기관장 권한이지 검사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동석한 연구관들도 말도 안 된다, 위법하다고 우려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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