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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법제화 알아보기

by hainya1004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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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실보상 법제화
- 손실보상 제도화 방법, 외국 입법 사례, 지급대상 기준 등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22일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 제도화를 언급했으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에선 법제화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이에 정 총리가 기재부에 제도화 검토를 공식 지시한 뒤 나온 홍 부총리의 첫 언급입니다.

올해 956조 적자 
지원금 금액이 커지면 제도화 하는것이 맞다.
매출 감소, 평형성, 매출 감소차이
피해보상의 원칙과 방식
재량이나 정책적 판단
증세 논의도 필요하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한 재정 당국의 어려움으로 재정 부담 문제를 짚었다.
그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이 지난주부터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일단 이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소요 비용은 월 24조 7천억 원으로, 방역 조치 기간을 4개월로 보면 총 98조 8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 3 법


손실보상은?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과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 전보를 말한다.

손실보상 청구권?

요건
공행정 작용에 의한 재산권 침해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
관행 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공용 필요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 자체의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 외에도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 간 및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또한 보상은 법률에 의거한 정당한 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간기업을 토지수용의 주체로 정한 법률 조항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공공 필요'를 충족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침해의 적법성, 특별한 희생, 손실보상규정의 존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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