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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이란 무엇인가요?

by hainya1004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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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슈가 되고 있는 공수처라는 단어가 주변에서 쉽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닌 상식적인 내용으로 공수처를 알아서 무시당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한 정리입니다.

공수처 무엇인가요?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비지 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고소 유지권을 이양받아서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고 수사의 독립성을 가지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는 제도, 기관입니다.

공수처의 시작은 1996년 국회,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고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설치 시기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공수처 제정 이유?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1.14. 공포, 7. 1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공수처의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수사처 검사 (처장 및 차장 각 1명 포함) 25
수사처 일반직 계 40 -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 4, 검찰사무관 9, 검찰주사 12, 검찰주사보 13
직원 일반직 계 20 - 고위공무원단 2, 부이사관ᆞ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비서) 1, 불구하고 인권 감찰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cio.g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홈페이지, 뉴스/소식, 법령정보 제공, 국민제안 수렴 등

cio.go.kr

공수처 김진욱 처장 홈페이지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장 김진욱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직무범죄 등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구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계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입니다.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장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우리 헌정질서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수처 김진욱 처장 약력

 

학력 보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석사(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적사항 - 학력 목록 구분 연도 내용

주요 경력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 5. ~ 1995. 2. 공군 법무관
1995. 3. ~ 1997. 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97. 2. ~ 1998. 2.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8. 3. ~ 2010. 1.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998. 3. ~ 1998. 9.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1999. 10. ~ 1999. 12.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사건 특별수사관
2005. 5. ~ 2007. 1. 서울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2009. 9. ~ 2011. 1.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2009. 12. ~ 2010. 12. 서울지방변호사회 북한이탈주민인권소위원회 위원
2010. 2. ~ 2017. 9.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12. 2. ~ 2013. 1.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2016. 2. ~ 2018. 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권연구팀장
2017. 9. ~ 2021. 1.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2020. 2. ~ 2021. 1. 헌법재판소 국제심의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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