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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지방

by hainya1004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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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지방별 소식 전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지방별 경기, 춘천, 평창, 안동, 제주, 광주, 밀양, 울산, 세종, 공주,  소식 전달합니다.
각 언론사에서 출처 해서 편집 정리하였습니다.


경기 종합소득세

- 경기도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전자신고로 납부해야 한다고 2일 안내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신고대상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납세자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국세청 홈택스(hometax)와 지자체 위택스(wetax) 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한 만큼 홈택스 및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 시·군에 마련된 도움창구에서 제한적으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이지만,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모두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합니다. 납기연장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 556만 명입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1661-0544)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시군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는 만큼 납세자분들이 방문신고보다는 홈택스·모바일 등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춘천 종합소득세

- 춘천시정부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도움 창구를 운영합니다. 시정부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소규모사업자 등 모두채움대상 1만2,389명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따라 비대면 전자신고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비대면 전자신고 방법은 인터넷(홈택스/위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스마일위택스)를 통해 하면 됩니다. 다만 만65세 이상의 노령자와 장애인은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부는 지하 1층 열린회의실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5월 한 달간 운영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 영업제한 등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납부기한을 8월31까지 연장한다고 전달했습니다.

평창 종합소득세

-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접수를 위해 군청 종합민원실(12번 창구)에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한 달간 평창군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지원을 할 예정이며, 그 외 납세자에 대해서는 전자신고 방법 안내 및 ARS(1661-0544)신고 안내 등 납세자 직접신고 지원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와 위택스(wetax.go.kr) 시스템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가인증 없이 위택스와 연계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두채움신고서’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400만원 ~ 6,0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하여 발송하는 신고를 의미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 발송되며,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용구 재무과장은 “신고 기한일(5.31.)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기에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평창군청 도움창구에서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지원이 되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동 종합소득세

- 안동시는 31일까지 안동시청 웅부관 1층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별도 신고가 시행중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모바일, ARS 등)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나, 모두채움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도움창구를 운영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또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제주 종합소득세

-제주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고 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매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중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고려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8월31일까지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할 방침입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등입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합동 도움창구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역에 상관없이 운영된다고 전했습니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소규모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중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는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연계해 간편 전자신고 환경을 제공하고 전담 상담원도 배치해 콜센터(전화 1661-054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고 마지막 날인 이달 31일에는 시스템 이용자 증가로 인해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전달했습니다.

광주 종합소득세

-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관내 주소를 두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대상은 국세인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광주시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등으로 18만8000여 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전자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비대면 전자 신고를 해야 한다. 먼저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로 이동하게 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위택스나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바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자동화기기를 이용해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고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신고기간 각 세무서와 자치구에 신고센터 대신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전자 신고를 도와줄 예정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8월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납부기한을 연장 받았다 하더라도 5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전화상담실(1661-0544). 자치구 세무과(지방소득세 담당)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달했습니다.

밀양 종합소득세

- 경남 밀양시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PC나 모바일 전자신고로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낼 수 있다고 3일 밝혔다고 합니다.  시는 신고 편의를 위해 이달 둥 소득세 신고납부대상자에게 2회에 걸쳐 모바일 사전신고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모두채움신고서(종합소득세) 대상자는 납부서(개인 지방소득세)를 동봉해 일괄 발송할 계획입니다.  신고납부 대상자들은 사전 안내문을 보고 PC 홈택스나 위택스, 모바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간단히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의 내용대로 신고하거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사람은 ARS 개별인증 번호를 확인해 국세 ARS(1544-9944)로 신고하고, 개인 지방소득세는 납부만 하면 됩니다.  또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오는 8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납기연장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이며,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승인됩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시 개인 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는 만큼 납세자들이 방문신고보다는 홈택스·모바일·ARS 등 비대면 신고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과 장애인만 도움창구 방문 시 신고 도움을 지원합니다.

울산 종합소득세

- 울산시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납세자는 2020년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양도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와 같이 5월 신고기간 동안 구‧군 세무부서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해 한번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 만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구․군의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해줍니다.
직권연장 대상 이외의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확산방지를 위해서 방문신고보다 가급적 홈택스 등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세종 종합소득세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납세자 신고·납부 편의를 돕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청 1층 세정과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합니다. 시에 따르면, 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사업자 등 1만 3,013명에게 과세표준·세액 등을 채운 ‘모두채움납부서’를 발송하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신고납부대상자는 전자신고가 원칙이나, 모두채움납부서를 받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은 시청 세정과 합동도움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지방세까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는 사전에 모바일 신고안내문, 국세·지방세 원스톱 전자신고 전담 콜센터(1661-0544) 운영을 통해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 편익을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사업에 피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시에서 국세와 동일하게 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박상국 시 세정과장은 “고령·장애인 납세자들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합동도움창구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공주 종합소득세

- 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5월 한 달 동안 종합·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시청 별관 2층 소회의실에 도움창구를 마련, 운영한다고 합니다. 3일 시에 따르면, 도움창구는 코로나19 예방과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사업자인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서만 방문허용 및 신고 도움을 지원합니다. 세무서에도 도움창구를 운영해 납세자는 둘 중 한 곳만 방문하면 되며, 그 외 납세자는 전자신고와 ARS(1661-0544)신고 안내를 통해 지원합니다. 납부방법은 전자납부(위택스,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CD/ATM납부, 모바일 지로앱 납부,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등 다양합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안내문을 2회 발송하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한다. 동봉한 납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방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안 종합소득세

-부안군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편의를 위한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합니다.  합동도움창구는 부안군청 5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중 운영된다. 해당 기간 동안 국세 공무원이 10시부터 17시까지 집중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합동도움창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지원을 할 예정이며 그 외 도움창구 방문자의 경우 전자신고 방법 안내와 직접신고 지원을 병행 할 예정입니다.  또한,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소규모사업자)에게는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다.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납부서를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납세자가 도움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에 자동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신고는 전국 세무서 또는 자치단체 어디서나 가능하며 방문접수, 우편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부안군 이영흔 재무과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며, 도움창구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과 안내문을 지참해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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