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법원 무기징역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정인이 양모 사건에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답을 주었습니다. 그 소식 전달합니다. 14일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養母)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이 선고를 했습니다. 14일 살인·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35)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부(재판장 이상주)는 정인이의 사망 원인이 된 장간막·췌장 파열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피고인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강한 충격을 가한 결과라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임을 감안하면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진 셈입니다. 학대를 방관, 방조한 양부 안모(38)씨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정인이 양모 법원 판결
재판부는 “(정인이가) 사망하기 수일 전에도 (장 씨가)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해 췌장 손상 등을 입은 상태였다”, “장기에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예견할 수 있다”라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정인이가 겪은 잔혹한 학대와 폭행을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 후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피해자를 상습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양부 안 씨에 대해서도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제지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정인 양을 병원에 데려가라는 얘기를 듣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속된 안 씨 발언
이날 구속된 안 씨는 “지은 죄는 달게 받겠다”면서도 “저희 첫째를 위해서 한 번만, 2심 전까지는…”이라고 울먹였다고 합니다. 방청석에선 탄식이 터져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간 장 씨는 “화가 난 상태에서 정인이를 떨어뜨렸고 이송 중 심폐소생술을 했을 뿐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검찰은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인이 양모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이제는 충분히 인식되고 정착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기도 화성에서 두 살배기 입양아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11일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입양 뒤 입양기관이 세 차례나 면담을 진행하고도 학대의 정황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12일에는 경남 사천에서 부부싸움 도중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친모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엄벌만으로는 아동학대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점과 근본적 예방을 위한 제도적·사회문화적 기반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뼈아프게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의료·교육기관마저 여전히 오인 가능성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을 숱하게 겪고도 사회적 반성이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땜질 처방으로 이런저런 제도를 보완했을 뿐 국가 차원의 총체적 접근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동학대의 원인, 발견, 대처, 예방 등 모든 국면을 샅샅이 조사해 빈틈을 찾아 메우는 대대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이미 여야 국회의원 139명의 명의로 제출돼 있습니다. 입법을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여성도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2월 현행 아동학대 치사죄나 살인죄보다 형량을 강화한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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