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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70% 시행

by hainya1004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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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은행에서 비주택담보대출도 LTV 70% 적용

안녕하세요,

오늘(17일)부터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 담대)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규제가 은행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비 주택담보대출의 LTV 70%로 적용하는 내용이 남긴 행정지도를 은원권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행정지도안은 16일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가 끝난 사업자의 이주비 대출인아 중도금, 잔금대출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상호금융권에만 적용되던 비주택담보대출 LTV 70% 규제가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도입되는 것입니다. 

비주택담보대출 LTV 적용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부동산 감정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만 대출토록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았고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 점을 고려해 전체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비주담대 증가율이 다소 높았던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해왔습니다. 은행 등 다른 금융업종의 경우 내규를 통해 통상 LTV 60% 안팎을 적용했습니다.

금융당국 비주택담보대출 투기 의혹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비주담대 규제 강화 대책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넣어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는 시행 시점을 17일로 밝혔습니다. 다만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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