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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벌금

by hainya1004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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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벌금 600만 원, 반례견 사망 무죄

안녕하세요,
주인과 함께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주인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맹견 로트와일러의 주인 이모(76)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이 선고했습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3 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로트와일러 공격 사건

이 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동행중 지나가며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이게 했습니다. 또 스피츠 주인 역시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부터 로트와일러를 키웠고, 앞서서도 3차례 다른 개를 물어 다치게 하는 등의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사고 당일 입마개를 하지 않고 집을 나선 걸로 드러났습니다.

로트와일러 법언 판결

월 28일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고,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돼야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죄에 대해선 "사건 당일 가해견이 목줄을 차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씨의 주장대로 가해견이 뛰쳐나가 목줄을 놓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며 스피츠를 고의로 물려 죽게 했다는 재물손괴죄는 인정하지 않고 동물보호법 위반만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4재판부는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무리하게 맹견을 키워와 그간 3회에 걸쳐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타인의 안전을 위한 진지한 배려 없이 행동해 이 범행까지 이르게 됐다. 또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졌다”며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보강 증거도 있다”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1)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소유자에 대한 처벌 강화
1.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가 100-300만 원
​2.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20-50만 원
3. 맹견(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에 한하여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20-50만 원
4.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부터 과태료 20-60만 원
5. 외출 시 ‘인식표 미부착’ 한 경우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6. 배설물 미수거의​경우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 4종 신설
1. 동물전시업(반려동물 카페)
2. 동물 위탁관리업(동물 훈련소, 반려동물호텔)
3. 동물 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4. 동물 운송업(반려동물 택시)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미등록·무허가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최대 500만 원의 벌칙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존영업자들은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자치구에 영업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3) 동물학대 범위 확대
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투견 등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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