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 보호 가능 은성수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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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 25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하면 가상화폐 보호가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예전과 신규 발표
예전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강경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 위원장이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면 투자자의 자금이 보호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신규 - 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잇단 말 바꾸기와 중국과 유럽연합 미국이 잇따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강력한 규제의 칼날을 빼들어 휘청이던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일단 숨통이 트인 셈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은행 재계약 전망
여기에 비대면 계좌 개설 등에서 시너지를 내면서 최근 급격히 덩치를 키워온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 뱅크의 재계약 전망이 밝다고 케이 뱅크 측은 밝혔습니다. 김동우 케이 뱅크 경영기획본부 팀장은 "업비트는 사업규모나 운영 면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금세탁 방지 역량이라든가 새로운 규제 환경 하에서 거래소에 요구되는 여러 상황들은 은행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각 거래소는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하는데, 업비트가 계속해서 케이 뱅크의 계좌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국내 코인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인사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적 전망
한편 '블록체인 전문가'로 불렸던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직서를 낸 금감원 부국장은 거래소 업비트에 취업하기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태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업계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잇달아 영입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소속 현직 검사가 업비트의 운영업체 두나무로 이직하기 위해 사표를 냈지만, 이직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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