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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2021년 시행 되었습니다.

by hainya1004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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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일 형법에서 ‘낙태죄’는 사라집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이 자동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낙태가 죄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낙태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아야 할 모자보건법은 바뀐 게 없습니다.

모자보건법 : 모성의 보호와 자녀의 건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6. 5. 10, 법률 제3824호). 
국회에 현재 6건이 발의되어 있는 것 중에 필요한 것들은 올바른 심의 검토 후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낙태죄 뜻
1953년 대한민국 최초의 형법 제정 시부터 규정되었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 낙태죄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수술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로 구분한다. 형법에 따라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료진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성의 동의 없이 낙태하게끔 하는 부동의 낙태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자보건법상 낙태죄로 처벌받지 않는 예외사유는 ① 부모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② 부모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임신 ④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⑤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269조,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의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출처 두산백과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사라 졌지만 반대로 14주 제한적 낙태 허용도 국회에는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한적 낙태 허용 거부

임신 14주는 헌법 제판 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임신 중단 보장 기간으로,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판단으로 낙태 가능한 임신 중단 보장시기를  임신 14주 내외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초  임신 중단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삼 분기 체계"에 근거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임신 중기인 13~24주는 임산부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어  임신 중단 절차에 국가가 관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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